'계엄 포고문' 등 기무사 세부문건 국회 제출..내용 들여다보니

서복현 입력 2018. 7. 23. 21:59 수정 2018. 7. 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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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금·도로 통제, 언론 검열과 대학 휴교령까지
국회의원 299명 성향 분석도

[앵커]

제가 조금 아까 예고해드리기를 국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이 모두 공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파일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2부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고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짧은시간에 모든 것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라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을 전제로 한 포고문 내용이 담겨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은 모두 6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는요, 계엄령 포고문이 담겨있습니다.

이 계엄령 포고문은 두 페이지로 되어있는데요.

첫머리를 보면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계엄 임무 수행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사항을 포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통행금지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통행이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요.

◆ 관련 리포트
촛불집회 겨냥? 기무사, 계엄 세부계획에 '야간통금령'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62/NB11669262.html

또 도로 통제 내용도 있는데요,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 운행을 금지하되 허가된 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는 검열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 이상의 학원은 휴교 또는 휴업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 휴교 또는 휴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11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끝부분을 보면요,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이라고 되어있고요. 이름만 비어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대략 5가지에서 6가지의 주요 내용을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있기는 합니다. 67쪽이라고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기자]

지금 다 받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주요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사안은 추후에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청와대가 공개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계엄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체포였습니다. 그 내용도 있습니까. 실제로?

[기자]

그렇습니다. 소제목이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되면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 관련 리포트
국회·언론 통제…'민주주의 파괴' 계획, 누가 왜 지시했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58/NB11668558.html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국회의원 총 299명 중에서 진보 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 성향 의원 130여 명, 이렇게 국회 의원들의 성향까지 분석을 해 뒀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을 보면, 당 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권에 대해 직권상정권을 원천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주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사법처리 부분이었는데, '국회의원 대상 현행법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엄사령부의 집회시위 금지 및 반 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에 구속수사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 또 한 가지는 합수단이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 활동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집회나 시위에 참석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방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앵커]

당시 국회의원들의 분포상, 이게 총선 전이였으니까요. 진보를 160여 명. 보수를 130여 명으로 잡은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근거같은 것도 적혀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진보 성향 160여 명, 보수 성향 13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본 문건이 아까 소제목을 말씀드린,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인데, 여기에는 성향 분석의 이유, 근거들은 나와있지는 않은데 다른 문건에는 나와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얼핏보면, 그 당시 기무사의 편의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른바 체포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분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그것은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언론 통제 방안은 이게 검열 시간이 나와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 통제 같은 경우에도요. 보도검열 요령, 이런 문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역시 공고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검열을 하겠다는 공고를 한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검열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조간신문의 경우에는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석간 신문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방송과 통신은 수시로. 또 주간지, 월간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주간지, 월간지 같은 경우는 매일 오후 1시부터 매일 오후 3시까지 검열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검열 장소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중앙 언론매체는 한국언론회관에서 하고, 지방언론매체는 각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 도청 공보실에서 검열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검열을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신문은 인쇄물 2부를 제출하고, 방송이나 통신은 원고 1부를 제출하고, 기타 간행물은 견본 2부 또 영상매체 공연매체는 희곡 1부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역시 밑에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렇게 되어있고 이름만 비어져있습니다.

[앵커]

언론 검열에 대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은 지난 80년대 초에 전두환 계엄사령부 시절에 그때 했던 것을 원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변형을 해서 또 적용을 한 것인지, 그것은 좀 들여다봐야겠는데 과거의 어떤 사례를 그대로 준 것을 해서 만들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포고문의 같은 경우에도요, 날짜는 2017년으로 되어있지만 이미 앞선 계엄령 포고문들이 문건에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고문들을 참고를 해서 이번에 계엄령 포고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봤을 때는 보도 검열, 이 방법 역시 과거의 계엄령 때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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