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밀수' 영장 신청.."조현아, 조사 받다 뛰쳐나가"
[앵커]
관세청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조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관세청은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대부분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관세청은, 조씨의 밀수·관세포탈 규모를 액수로는 55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 어치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씨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환조사에서 조씨는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며,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매 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세 번째 소환 조사 때는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며, 조사실을 뛰쳐나가기까지 했고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조사관의 말에 결국 다시 조사에 응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개인 물품을 협력업체에 숨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데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도 영장 신청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씨의 관세 미신고는 상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일가의 관세포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내일(24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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