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연장

함봉균 2018. 7.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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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최대 120만원)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 동안 최대 12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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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최대 120만원)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연장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대책 일환이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신설 등 남성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 동안 최대 12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출산휴가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현행 30일 이내)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 6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중 16.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11.4%였던 것에 비해 5.5%p 증가한 수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개편안>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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