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측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뇌물 사실무근"

이진석 2018. 7. 23.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민학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홍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경민학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홍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학원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 총장 당시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원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IT기업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는 등 약 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IT기업 B사 대표 김모씨 등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원기회복약인 공진단을 제공받고, B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홍 의원의 변호인은 "장정은 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치지 않고 홍문종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져 공소까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우현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돼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에 착수한 시기부터 홍문종 의원의 금품수수와 경민학원 운영자로서의 잘못된 운영 등을 다 염두에 뒀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