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확대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이점,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민호 ∙ 김혜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 김혜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부는 기업의 R&D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연구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사실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왔었다. 또한 전기, 전자 등의 업종과 제조업에 중점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특정 지역에만 몰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얼마전 정부에서 사행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이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보면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새롭게 커피 전문점의 강자로 성장하고 있는 E 기업의 조 대표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무인 카페, 편의점까지 가세한 포화상태의 커피시장에 뛰어들었다. 조 대표는 새로운 차별화를 얻고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트렌드 연구를 통한 독자적 매뉴얼을 구축했으며, 고객에게 양질의 먹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물류망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업도 앞날을 전망할 수 없었던 극심한 경쟁환경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E 기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기업에 기술개발의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금,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 기업말고는 모든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는 첫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로 연구원의 인건비 2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연구원 인건비가 총 7천만 원이라면 1천 7백 5십만 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등 조세 측면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세금공제는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에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자본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높아져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업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R&D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관세측면에서도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 등을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둘째로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 대부분은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이 어느 순간 경쟁력을 상실하여 시장에서 밀려나는 위험을 갖게 된다. 이때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국가개발 사업 참여에 유리하다. 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정부기관 사업 발주 시 참가자격 및 우대 조치 등의 이점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및 병역특례 등 인력면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남양주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최 대표는 작년 말 결산을 하면서 ‘매년 올해만 같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었다. 최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약 8천만 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고 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비 약 2억 원을 받아 연초 세웠던 목표를 120% 달성했던 것이다. 또한 충북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R 기업은 몇 년째 개발중인 신기술이 자금부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었으며 매출도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3년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여 조세 지원과 인력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술개발을 완성할 수 있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약 사후관리가 부족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연구소 설립비용까지 날릴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정부는 기업의 R&D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도 증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연구소 도입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는 반드시 유용한 이점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