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 100명에 1인당 최대 1억원 지원"

고석용 기자 2018. 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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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예비 여성 청년 창업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창업 3~7년의 도약기 여성기업을 위해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중 20% 이상을 여성기업으로 선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상담 강화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운영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 연계 다문화청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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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여가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협업과제 발표..여성 청년·경단녀 지원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여성 CEO 신년하례식 및 경영 컨퍼런스'에서 여성 CEO들과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예비 여성 청년 창업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업과제는 지난해 기준 여성 고용률이 56.9%로 남성(76.1%)에 비해 20%포인트 낮고 여성기업의 5년 생존율도 24.0%로 남성 기업(30.4%)보다 6%포인트 낮은 등 경제분야 성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 데서 추진됐다. IMF와 맥킨지 등은 노동시장의 성 평등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9~1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먼저 여성 청년 창업을 위해 중기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 100명을 별도 모집해 시제품개발·마케팅·연구개발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성청년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해 최대 100만원의 회계·세무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바우처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을 위해서는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이수한 여성에게는 중기부 창업자금 융자 신청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최소 30% 이상을 청년여성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원사업 선정에서도 여성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창업 3~7년의 도약기 여성기업을 위해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중 20% 이상을 여성기업으로 선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상담 강화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운영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 연계 다문화청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아직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며 "이번 협업은 5월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여성기업 지원 확대와 차별적 철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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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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