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 속 건설공사 현장 '안전 규칙' 있으나마나

최유경 2018. 7. 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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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설현장 등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여름,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었지만 허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폭염 속 안전 규칙,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됐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 "숙달이 돼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일해야 먹고 사는데."]

장갑에 팔토시까지 동원해도 철제의 열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 "맨살로는 화상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호구는 다 착용합니다."]

휴식 시설은 태부족입니다.

5백 명이 일하는 이 작업장은 그늘막이 불과 10제곱미터 정도.

쉬는 장소가 좁다 보니 파이프가 만든 그늘이라도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 "널널하게 있어야 하는데 따닥따닥 붙어서 쉬려고 하니까 (힘들죠.)"]

정부는 지난해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의 산업 안전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휴게시설'과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추상적이란 비판도 있지만 처벌 조항까지 달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작업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강제성은 없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속속 내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폭염경보시 작업중지를 권고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시부터 5시, 서울시는 12시부터 2시로 정했습니다.

엇박자를 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죠. 올해 최초로 법하고 함께 시행된 가이드다 보니까."]

[서울시 관계자 :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규정에는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을 쉬어야 한다는 자세한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 달 옥외 사업장 2백 80여 곳을 점검했는데, 폭염 규칙 위반은 단 10곳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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