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송영무 장관, 계엄문건 로펌에 자문 안 맡겼다"

성도현 기자 2018. 7.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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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송영무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외부 로펌에 자문을 맡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당시 법무법인 율촌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아닌 외부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은 뒤 이 문건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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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저희 쪽에서 검토해 준 것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는 22일 송영무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외부 로펌에 자문을 맡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당시 법무법인 율촌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도 뉴스1에 "저희 쪽에서 검토해 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송 장관이 과거 고문으로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송 장관이 3년여간 10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송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월16일 문건을 보고받고도 청와대에 알리지 않고 민간 로펌에 자문을 맡겼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방부는 송 장관이 6월28일 청와대에 공식 보고 전까지 계엄 문건에 대해 약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아닌 외부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은 뒤 이 문건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밝혀졌지만 감사원은 송 장관이 3월18일 평창패럴림픽 폐막식 때 최 감사원장을 만나 구두도 물어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나라가 어려울 때 발표하거나 그런 게 소용돌이치면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밤새 고민했는데 다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과연 국가와 그 때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했다). 평창 패럴림픽이 막 끝나고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다"며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에 폭발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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