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인건비 준다는데..신청 안하는 이유

정경윤 기자 입력 2018. 7. 22. 21:09 수정 2018. 7.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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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주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직원 3명이 일했던 이충우 씨의 음식점에는 지금은 2명만 남았습니다. 직원 월급이 180만 원인데 인건비 부담에 한 명을 줄인 겁니다.

이 씨는 직원 1명당 13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고민하다 포기했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인 신청 요건엔 맞지만 4대 보험 가입 문제가 걸렸습니다.

보험 가입 첫해에는 보험료를 크게 깎아 준다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충우/자영업자 : 4대 보험 신청하면 (직원이) 반은 내야 하잖아요. 이것저것… 알바하는 분이 십몇만 원을 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죠. 알바하는 분들이….]

실제로 올해 배정된 예산 3조 원 중에 지원된 금액은 8천5백억 원, 29%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220만 명이 신청했지만 심사에 3주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신청자의 67%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 거의 20%, 30%뿐… 신청해서 받는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원이) 1년이라고 얘기하니까 굳이 그냥 선뜻 하는 점포는 없는 거로 알거든요.]

정부는 내년에도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배정된 예산만큼 영세 사업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실적인 조정안을 함께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정민구)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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