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기무사, 계엄령 동시 '야간통행금지'도 계획

강다운 2018. 7.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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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가 작년 3월에 비상계엄을 대비해 작성한 언론 통제와 국회 무력화 세부계획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기무사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통금령까지 준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열렸던 촛불집회.

행진 후에도 다양한 개별 행사 때문에 심야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면서 이런 촛불집회를 염두에 두고 야간 통행금지까지 계획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밤 11시 이후 외출하면 영장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무사는 대규모 집회 장소로 지목된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보내는 조치와는 별도로 아예 국민을 집 안에 묶어놓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기무사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준비한 계엄선포문에 탄핵 기각 이후의 상황을 '치안부재, 혼란, 폭력시위'로 묘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통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진 이런 대책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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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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