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사고 파격보상..1시간 지연 고객 운임10% 환불

문지웅 2018. 7.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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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지연땐 20% 배상..피해고객 5만7천명 대상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약 5만7000명에 대한 보상 방안을 확정했다.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보상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고객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의 탑승 고객에게 운임의 10%(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고객은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등 총 100편의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 약 2만5000명이 피해 보상 대상"이라며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 탑승객은 운임의 20%를 보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 고객에 대해서만 운임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지연 시 항공사는 운임의 10%를 배상하고,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 30%를 배상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기내식 사태로 12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은 없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 약 3만2000명에게도 보상한다. 기내식 대란 발생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고객에게 기내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TVC)를 제공했지만 해당 구간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보상 대상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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