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대한항공 라운지가 일반음식점?..인천공항 편법영업

함종선 2018. 7. 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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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로 임대해 승객들에 사실상 유료로 음식 판매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라운지가 이용객들로 붐빈다.함종선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시설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업무시설로 분류된 라운지에서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일부 라운지는 아예 일반음식점으로 인천 중구청에 영업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경우 영업신고는 했지만 일반음식점이 음식 판매분에 대해 내는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1 터미널 탑승동의 비즈니스라운지에서 PP(Priority Pass)카드 소지자 및 대한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를 손님으로 받고 있다. 또 2 터미널 비즈니스라운지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보유자와 시티마스터골드 카드 소지자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 터미널 비즈니스라운지에서 PP카드를 가진 고객과 이코노미석 승객 중 자사의 우량고객(다이아몬드 등급 등)을 입장시키고 있다. 이코노미석 승객의 경우 대한항공은 1인당 4000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3000마일의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조건이다. 라운지는 여객기 탑승 예정 승객이 탑승 전에 쉬면서 식사와 음료, 주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PP카드는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카드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경찰대가 두 항공사의 ‘라운지 영업’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이 두 항공사와 인천공항에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인천공항경찰대는 두 항공사가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라운지에서 사실상 음식점 영업을 하며 10년간 수백억 원대의 부당 매출을 올린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검찰도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마티나 라운지, 허브 라운지 같은 유료라운지(상업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싼 임대료를 내는 항공사 라운지에서 두 항공사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달 초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자 아시아나항공이 제휴카드 고객의 라운지 입장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함종선 기자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대외적으로는 영업행위를 축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인당 3만원씩 받던 현금 장사를 중단했고 제휴 신용카드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PP카드도 누구나 이용 가능에서, 자사의 항공기를 타는 경우로 제한했다. 대한항공도 올 1월 2 터미널로 이전하면서 2 터미널에서는 PP카드 소지자는 입장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라운지 운영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상 축소한 게 아니다.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에미레이트항공·카타르항공 등 13개 항공사의 탑승 예정객도 아시아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히려 라운지 이용대상 고객층을 넓힌 것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이들 항공사로부터 라운지 사용대가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2터미널의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라운지.대한항공은 2터미널 라운지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 [사진 중앙포토]

대한항공은 2 터미널 라운지를 ‘일반음식점’으로 인천 중구청에 신고했다. 대한항공 법무팀은 중앙일보의 2 터미널 라운지 편법 영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당사의 2 터미널 라운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완료한바 조리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라운지가 영업장소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제공 대가로 항공사의 부채인 마일리지를 떨어내지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일리지는 사실상 돈이다. 실제 각 항공사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1마일당 10원 이상을 받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다. 또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마일리지의 가치는 1마일당 20원 정도로 더 올라간다. 라운지의 1인당 마일리지 차감액(3000~4000마일)을 고려할 때 1인당 라운지 사용 대가가 6만~8만원인 셈이다. 결국 항공사가 신용카드사 등에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돈을 받으면서 항공사가 고객의 마일리지를 떨어낼 때는 현금거래가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라운지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며 전혀 영업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라운지에 대해 영업신고를 한 것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 조리를 위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운지의 임대료도 일반 업무시설보다 50%가량 비싸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공항공사의 늑장 업무처리도 지적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PP카드 고객을 받을 경우 상업 목적이 가미된 만큼 항공사로부터 더 많은 임대료를 받으라고 공항공사에 얘기했지만,공항공사는 아직까지 두 항공사로부터 이전과 동일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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