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책임규명은 현재진행중

강다운 2018. 7.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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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지만 사건 초기의 '구조 실패' 부분으로 한정됐습니다.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은 데 비해 정부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먼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세월호를 증축해 화물을 과도하게 실은 뒤 제대로 묶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와 1등항해사 등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유병언 일가도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더딥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 김 모 정장만이 유죄를 받았을 뿐 부실 관제 의혹을 받은 진도VTS 관계자와 뇌물을 받고 세월호 항로에 증선 허가를 내준 항만청 간부들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받은 시각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고 여기에 관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ㆍ안종범 전 수석은 올들어서야 가까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책임을 인정받은 유가족들은 2심에서 국가의 구체적 잘못을 판결문에 채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 2기 특조위의 활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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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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