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등 윗선 영장 줄줄이 기각..'제 식구 감싸기' 논란
<앵커>
그런데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다른 주요 전직 판사들 집의 압수수색은 막았습니다. 이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력을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대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내부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발언한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또, 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되던 때 파일 2만 4천여 개를 삭제한 법원행정처 김 모 전 심의관도 영장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영장 청구 대상인 박병대 전 처장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영장심사를 다른 판사에게 넘겼어야 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박 전 처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할 때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함께 근무한 경력은 형사소송법에 재판 회피 이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런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해 특별 법관 지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장현기)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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