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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 해직자 경력직 고용 합의"

경제

연합뉴스TV 철도노조 "코레일, 해직자 경력직 고용 합의"
  • 송고시간 2018-07-21 15:24:39
철도노조 "코레일, 해직자 경력직 고용 합의"

[앵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해직 승무원들을 코레일 정규직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김종성 기자.

[기자]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코레일 정규직 직원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들을 경력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수 차례 코레일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특별채용 형태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레일은 내년까지 인력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자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 대상은 정리해고된 280명 중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을 낸 직원 180여 명입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복직신청을 할 인원은 80% 가량인 100여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코레일은 해고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재심이 열리면 권익 보호를 위해 협조하고,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세상을 떠난 승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협상결과 발표를 끝으로 두 달간의 농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요.

코레일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기를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정리해고했습니다.

이후 해고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에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며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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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