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헌 "'행정처 파일 백업..'형사처벌 사안 아니다' 듣고 폐기"

2018. 7.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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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에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임 전 차장은 "(행정처에서 갖고 나온) 백업 파일과 업무수첩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퇴임 당시) 백업 파일을 갖고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발표 직후 백업 파일을 폐기했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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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에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임 전 차장은 “(행정처에서 갖고 나온) 백업 파일과 업무수첩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지난 5월 대법원 자체조사단이 “형사 처벌 사안이 아니다”고 정리한 것을 자료 폐기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1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임 전 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인 백업 파일과 업무 수첩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뒤 퇴임하면서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백업해 갔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퇴임 당시) 백업 파일을 갖고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발표 직후 백업 파일을 폐기했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명분’ 삼은 것이다. 임 전 차장은 또 근무 시절 작성한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같은 시기) 직접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 가족이나 지인에게 백업 자료 등 폐기를 지시했다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그의 행보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 착수 연이어 언론 보도를 꼼꼼히 반박하는 입장을 내왔다. 지난 7일 ‘법원행정처 간부가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기자들에게 “보도 내용은 (기사에서 출처로 언급된) ‘(150612) 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파일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해당 내용은 여드레 전에 작성된 문건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30일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문건(2015년 8월13일자)을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문건의 내용을 ‘읊어주는’ 식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언론 보도와 해당 문건을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구체적 반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김민수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 등을 처음 지시한 당사자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 전 처장 등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직접 축소 압력을 넣었다. 김 전 심의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공작은 물론, 각종 동료 법관 뒷조사 문건을 만드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서울고법에서 박 전 처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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