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박정희 친위쿠데타'를 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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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쿠데타'라고 하면 대게 두 번의 군사정변을 떠올린다.
1961년 박정희의 5.16 1979년 전두환의 12.12가 그것이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바로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와 꼭 닮았다.
1972년 박정희가 저지른 친위 쿠데타와 2017년 기무사가 수립한 계엄 계획의 차이는 실제 실행됐는지 여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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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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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 연합뉴스 |
'쿠데타'라는 단어로 기억하지 않는 쿠데타도 있다. 바로 1971년 박정희가 3선 개헌으로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 되고, 이듬해인 1972년 10월 17일 제3공화국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유신을 선포한 일이다. 이 사건은 보통 '10월 유신'이라고 불린다. 정확히 표현하면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군대를 동원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친위 쿠데타'였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바로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와 꼭 닮았다. 문건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기무사가 계엄을 계획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 공개된 문건을 보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혼란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1972년 박정희의 계엄포고령이 떠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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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일부 문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공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전체76쪽) 중 주요문건. 계엄군사법원 설치, 정부부처 조정/통제, 언론사 보도검열단 편성/운영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
ⓒ 유성애 |
또 당정 협의(박근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국회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국회까지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은 박정희의 유신 선포와 같이 계엄령 이후 상황까지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박정희의 계엄포고령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계엄포고 1호에는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야간 통행 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외국인 활동 보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당시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조윤형, 이종남, 조연하, 김녹영, 김경인, 최형우, 이세규, 박종률, 강근호, 나석호, 류갑종, 김한수, 김상현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다. 이들을 체포해 간 곳은 당시 육군보안사령부, 지금의 기무사다. 이후 그해 11월 국회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유신헌법은 온갖 부정투표 속에 통과됐다.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됐고 박정희는 국회해산권과 법관 임명권까지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었다.
1972년 박정희가 저지른 친위 쿠데타와 2017년 기무사가 수립한 계엄 계획의 차이는 실제 실행됐는지 여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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