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장갑차 투입"..드러난 '계엄' 계획

유충환 2018. 7. 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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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기무사가 세운 계엄 세부 실행 계획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 앵커 ▶

기무사는 이 선포문뿐 아니라 실제 계엄 돌입에 대비한 대국민 담화문까지 이미 작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무사 계엄 세부자료에는 "보안 유지 아래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보안 유지 아래' 집회, 시위는 금지하고 언론 검열, SNS 차단 국정원 통제, 국회 무력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2017년 3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에서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청사 등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 예상 지역인 광화문, 여의도에는 기계화 사단 등 전투부대들이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야간을 이용해 전차와 장갑차로 신속히 투입한다고 문건은 적시합니다.

당시 기무사가 세운 '대비 계획'은 계엄의 성공을 위해 군대가 주요 '목'을 빨리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의 '목'은 '길목'의 목을 의미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석했습니다.

문건의 곳곳에는 위법성이 발견됐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당시 합참의장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3사관 학교 출신이어서 육사 출신들이 계엄을 주도하며 합참의장은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야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사법권이 정지가 됩니다.

문건에는 이를 대비해 계엄사 군사법원의 설치 방안까지 마련됐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유충환 기자 (violet1997@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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