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00원 민소매에 '드라이클리닝'?.. 황당한 쇼핑몰들

이재은 기자 2018. 7. 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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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세탁방법 '드라이클리닝' 표시 봇물.. 원가절감 위해 원단 소재 시험 분석 거치지 않고, 위험 부담 않으려는 속셈"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면 100% 소재의 티셔츠. 상품 안내의 세탁 방법에는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쓰여 있다. 또 이 방법과 다르게 세탁시엔 교환과 반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사진=한 온라인쇼핑몰 캡처

#얼마 전 직장인 A씨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면 100% 재질의 티셔츠를 구매했다. 일반 티셔츠였지만 재단이 마음에 들어 배송되자마자 착용했다. 여름인지라 한번 착용 후 중성세제에 '손세탁' 모드를 맞춰 세탁기로 빨았다. 하지만 세탁된 옷을 본 A씨는 망연자실했다. 유치원생 조카가 입어도 작을 정도로 줄어들어서다. A씨가 쇼핑몰에 연락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상품 상세안내에서 '드라이클리닝' 하라는 표시 보지 못했냐"는 답만 돌아왔다.

여름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옷에 대한 세탁 관련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상품 상세 안내페이지에 "세탁은 '드라이클리닝'만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해두고 문제가 생기면 "공지해뒀다"며 회피하는 일부 쇼핑몰들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매한 여름철 옷을 어떻게 일일이 세탁소에 맡기냐고 토로한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선 면, 모시, 레이온, 린넨, 아크릴, 실크 등 의류 소재에 관계 없이 세탁 방법으로 드라이클리닝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일반 상식과는 크게 다르다. 쇼핑몰과 달리 일반적으로 면, 모시, 리넨 등 섬유 소재나 아크릴 등 합성섬유 100% 소재는 물세탁이 권장되기 때문이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나시티. 세탁 방법으로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온라인쇼핑몰

◇7000원짜리 민소매에 드라이클리닝?
2030 여성들 사이 인기가 높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살펴보니 대부분 세탁방법으로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중 7000원에 판매되는 민소매를 살펴봤다. 소재는 면 95%에 스판 5%로, 일반적으로는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이다. 하지만 이 제품에도 세탁방법이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외에도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면 100% 반팔티셔츠(1만원) △린넨 100% 롱 셔츠원피스(3만9800원) △면·마 소재 루즈핏 체크남방(1만5000원) 모두 세탁방법이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을 드라이클리닝 하면 일반적으론 △반팔티셔츠 2000원 △원피스 5000원 △남방 2000원 등의 세탁비가 나온다.

직장인 박모씨(27)는 "얼마 전 7900원을 주고 반팔 티셔츠를 샀는데, 입고 땀이 나 세탁하려고 택을 보니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적혀 있어 허망했다"고 입을 뗐다. 그는 "세탁소에 물어보니 반팔티셔츠 드라이클리닝은 2000원이라고 한다. 대체 어떤 사람이 8000원도 안되는 옷을 매번 2000원에 세탁하냐"고 말했다.

◇"원가 절감하고 책임 회피 위해서"… 소비자만 피해
드라이클리닝은 물을 쓰지 않고 유기용제를 이용해 오염을 제거하는 세탁 방법으로, 세탁 과정에서 치수 변화가 적다. 의류업체들이 '드라이클리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탁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 사고가 발생할 때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물빨래·손세탁이 가능한 데도 책임을 회피하려 드라이클리닝을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7월중 접수된 사고 의류 심의건 중 '드라이크리닝'만으로 표시가 된 제품 중 소재 특성상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을 확인한 결과 드라이크리닝 표시 제품 중 17.6%에서 34.5%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원가 절감을 위해 취급표시에 드라이클리닝을 적는 경우도 많다.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면 착용 중이나 세탁시 의류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원가절감을 위해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적어 두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재질 가공 마지막에 해당하는 '수축가공처리'를 거치지 않는 것도 이유다. 면 재질은 본래 물빨래를 할 때 수축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수축가공제를 사용해 처리 단계를 수차례 거쳐야 한다.

박영미 영남대 의류패션학과 교수는 "단 한 차례만 이 가공을 하더라도 수축을 방지할 수 있는데, 원가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겠다고 이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돈이 크게 들지 않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차례 가공을 더 하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 빨리 제품을 수급하려고 단계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원가 절감을 위해 일반적인 공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본래 물세탁이 가능한 재질인데도 드라이클리닝만 권장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동시에 의류 업체들은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김은경 의류팀장은 "의류, 세탁사고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사고세탁물·의류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심의의견서를 내준다"면서 소비자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업체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건 옳지 못하다"며 "근본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미 교수는 "이 같은 관습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아예 차단하는 것으로 옳지 못하다"면서도 "이미 이런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세탁온도를 30도로 낮추고 망에 넣어서 세탁하는 등 수위를 낮추어 세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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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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