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학차 질식사 여아' 담임교사, 결석 알고도 깜박했다

입력 2018. 7.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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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가 통학차량에 갇혀 질식사한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통학차량이 도착한 직후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20일 확인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0일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솔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짓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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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때문에 정신없어 잊어버려".. 경찰, 교사 등 3명 다음주 영장신청
문재인 대통령 "완전한 대책 보고하라"

[동아일보]

4세 여아가 통학차량에 갇혀 질식사한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통학차량이 도착한 직후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20일 확인됐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은 것을 알고서도 부모에게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담임교사 김모 씨는 경찰에서 “17일 오전 9시 40분경 숨진 김모 양(4)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외부 손님 때문에 정신이 없어 잊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김 양의 결석 사실을 출결담당 교사에게 전달했더라면 김 양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0일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솔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주초 이들 중 원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짓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해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한상준 / 동두천=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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