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최초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박정훈 2018. 7. 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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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의 120% 수준인 1만 원을 시급으로 책정한 것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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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000원보다 11.1% 상승.. 내년 최저임금보다 1650원 높아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

 수원시 산·학·정 공동선언’을 발표
ⓒ 수원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의 120% 수준인 1만 원을 시급으로 책정한 것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9000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650원(19.7%)이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9000원 늘어날 예정이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그해 9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청년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수원시 산·학·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추후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면서 "수원산업단지를 창업·문화·복지가 융합된 혁신공간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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