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석탄 반입 방관 보도 "사실과 달라" 유감

배상은 기자 2018. 7.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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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운박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정부가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사실에 어긋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석탄 유입 논란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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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검색 실시했지만 위반 사항 없음 확인"
"美 경고, 한국 정부 아니라 관여 단체 의미"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가 억류되어 있다. 정부는 코티호를 포함 현재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과 관련한 선박 3척을 억류중이다. 2018.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산 석탄 운박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정부가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사실에 어긋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문제가 된 선박 2척이 한국에 24차례 입항했는데도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2일, 리치글로리호는 10월 13일 입항했으며, 입항 이전 관세법 244조에 따른 통관절차가 이미 마무리돼 수입한 화물은 정상적으로 하역 처리됐다"며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재입항 시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지만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년 10월 당시에는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작년 12월 채택)가 없었다"며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석탄 유입 논란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외교부는 "미측은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에 관여한 단체(entities)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는데 'entities'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 국무부에서 우리 정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및 북한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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