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27일 마무리..안희정·김지은 마지막 진술(종합)
'진실공방' 치달았던 재판..1심 판결에 이목 집중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팽팽한 '진실공방'으로 치달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재판이 오는 2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결심공판은 Δ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33·전 정무비서)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결과 증거조사 Δ김씨의 심리상태 및 증언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증거조사 Δ김씨의 공개 진술 Δ검찰의 구형 Δ변호인 최후 변론 Δ안 전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공개된다.
다만 안 전 지사의 피의자 신문은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모두 거부해 재판 일정에서 제외됐다.
◇김지은·안희정 최후진술…'위력'이 핵심
안 전 지사와 김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개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김씨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점을 제외하면, 두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입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공개 진술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음을,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강제추행은 없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심공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신내역의 압수수색 결과와 김씨의 심리상태 및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Δ범죄 당시 김씨의 심리 및 이후 심리상태 Δ김씨의 증언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선정한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겠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까지 전문가의 의견이 도착하면 김씨 심리상태와 증언 신빙성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방침이다.
다만 통신내역 압수수색 결과 증거조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했지만, 검찰은 "집행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호한 '업무상 위력' 개념에…'이미지 공방' 치달은 재판
안 전 지사를 둘러싼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거듭해왔다.
'대선 잠룡'으로 평가될 만큼 커다란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안 전 지사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점도 폭발적인 관심에 한 요인이 됐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할 만큼 재판이 '이미지 공방'으로 비화된 이유에는 사건의 쟁점인 '업무상 위력'의 모호성에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업무상 위력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힘이 아닌 추상적 개념이다. 결국 재판이 핵심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당사자의 '평판'이나 '행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과 김씨의 지인들은 안 전 지사가 이끈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캠프와 충남도청에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팽배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기분조차 거스를 수 없는 위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측근과 부인 민주원씨(54)는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는 전혀 없었으며,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심지어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애인처럼 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이미지는 '안 전 지사의 눈빛조차 두려워했던' 피해자였다가, 안 전 지사와 유독 친하고, 그에게 연심을 품었던 '마누라 비서'로 탈바꿈했다. 민씨의 '상화원' 증언이 끝났을 땐 한발 더 나아가 '안 전 지사를 애인처럼 대하고, 부부 침실까지 몰래 들어오는 이상한 여자'로 주장됐다.
안 전 지사의 이미지도 Δ'나르시시즘에 빠진 리더' '경선캠프와 충남도청에 군림한 왕 같은 존재'에서 Δ'참모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리더' '자신이 했던 꾸지람을 가슴에 담아 뒀다가 선물을 하는 도지사'로 뒤바뀌는 등 극단을 달렸다.
◇상대 증인 고소·여성단체 개입도…"2차 가해 우려"
법정 바깥에서는 상대방 증인을 고소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재판이 '여론전'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치열한 '증언의 난립'이 계속되면서 여과 없이 드러난 김씨의 언행이 고스란히 보도되자 여성단체는 김씨를 대신해 증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재판이 공개된 이후 피고인(안 전 지사) 측 증언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평판과 이미지가 왜곡돼 보도돼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지난 13일 5회 공판을 마친 뒤 "증인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27일 결심공판을 심리해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입장을 들은 뒤 선고공판 기일을 정해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ongchoi89@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