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도 뇌물 인정 안돼..MB에도 영향 줄듯

이균진 기자 2018. 7.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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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에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4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2회에 걸쳐 총 4억원의 특활비를 인출·사용해 국고를 손실하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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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김성호·원세훈 국정원 시절 특활비 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추징금·33억원,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는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전달 방법이나 시기 및 액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현안에 관한 편의를 기대한다는 명목이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현안 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에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4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2회에 걸쳐 총 4억원의 특활비를 인출·사용해 국고를 손실하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인 2010~2011년에는 2억원과 10만달러(약 1억1365만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교부를 요구받은 적도 없고,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도 뇌물이 아닌 청와대의 예산 지원 요청이나 대북 관련 업무로 지원한 것이고, 국정원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 등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유사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반발해 항소할 계획이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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