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제 계획까지 담겼다..文 "문건 내용 공개하라"

전병남 기자 입력 2018. 7.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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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세부자료에는 계엄 선포 후 국정원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건을 보고받은 즉시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세밀한 통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에 놓도록 한 겁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2년마다 만들어지는 합참의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늦은 시각, 이 문건을 보고받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이 문건을 특별수사단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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