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여고생 가슴 움켜쥔 20대男 집행유예.."성적 충동 생겨"

김도현 2018. 7.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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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의 가슴을 움켜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1시50분 부천시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양(17)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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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의 가슴을 움켜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1시50분 부천시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양(17)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에게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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