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 차속 방치 여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2시간 조사받고 귀가

이상휼 기자 2018. 7.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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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를 폭염 속 차량 내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35·여)와 원감 나모씨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여의 경찰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원장과 같은 시간에 출석하기로 한 운전기사 송모씨(61)는 이날 오후 6~7시께 출석한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담임교사 김모씨(34)와 인솔교사 구모씨(27)를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오전 11시께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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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 방치돼 네 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와 원감 이모씨가 2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4세 여아를 폭염 속 차량 내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35·여)와 원감 나모씨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여의 경찰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씨는 '아이가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물만 흘렸다.

원장과 같은 시간에 출석하기로 한 운전기사 송모씨(61)는 이날 오후 6~7시께 출석한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담임교사 김모씨(34)와 인솔교사 구모씨(27)를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오전 11시께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주말 중으로 김양의 부모 등 유족을 불러 조사한 뒤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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