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차속 방치 여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2시간 조사받고 귀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세 여아를 폭염 속 차량 내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35·여)와 원감 나모씨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여의 경찰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원장과 같은 시간에 출석하기로 한 운전기사 송모씨(61)는 이날 오후 6~7시께 출석한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담임교사 김모씨(34)와 인솔교사 구모씨(27)를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오전 11시께 귀가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4세 여아를 폭염 속 차량 내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어린이집의 원장 이모씨(35·여)와 원감 나모씨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여의 경찰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씨는 '아이가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물만 흘렸다.
원장과 같은 시간에 출석하기로 한 운전기사 송모씨(61)는 이날 오후 6~7시께 출석한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담임교사 김모씨(34)와 인솔교사 구모씨(27)를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오전 11시께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주말 중으로 김양의 부모 등 유족을 불러 조사한 뒤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