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후 집에 방화하려던 30대 징역 13년 선고

김기열 기자 입력 2018. 7. 20. 16:53 수정 2018. 7.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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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정오께 울산시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38)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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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정오께 울산시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38)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살을 결심하고 집에 불을 질렀지만 연기가 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면서 불이 꺼져 실패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A씨와 1시간 동안 대치하다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2월 B씨와 재혼했으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살인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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