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생중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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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업비 수수 사건에 이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배당받은 뒤 특별사업비 사건 심리에 매진했다.
우배석인 이승엽 판사(35·변호사시험 1회)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업비 사건과 '동전의 양면'인 국정원장 3인방 사건의 주심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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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거쳐
경찰 물대포에 숨진 백남기씨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로 논란
국정원장 3인방 사건에 이어
'박근혜 특별사업비' 등 배당돼
우배석·주심 좌배석 모습도 공개
[한겨레]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했다. 티브이로 생중계된 1심 선고에서 주문과 선고이유를 낭독한 판사는 형사32부 재판장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거쳐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쳤다. 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일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16년 9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투병하다 숨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조건을 걸고 발부해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은 경찰의 신청한 부검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는데, 성 부장판사는 “부검을 실시하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한다”며 발부했다. 다만 이 부검 영장은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과도 인연이 있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이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씨제이(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지난해 12월 특별사업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건이 배당되면서 예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업비 수수 사건에 이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배당받은 뒤 특별사업비 사건 심리에 매진했다.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말투와 재판 진행으로 6개월 동안 심리를 이어갔다.
특별사업비 수수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은 좌배석(재판장 기준으로 왼쪽에 앉는 판사)인 강명중(31·사법연수원 43기) 판사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강 판사 2011년 사법시험을 합격,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고 있다. 우배석인 이승엽 판사(35·변호사시험 1회)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업비 사건과 ‘동전의 양면’인 국정원장 3인방 사건의 주심 판사였다. 이번 1심 티브이 생중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달리 좌·우배석의 모습도 공개하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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