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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선고공판…法, 횡령 일부 유죄


입력 2018.07.20 14:28 수정 2018.07.20 14:34        이선민 기자

생중계 시작 “국정원장들에 특활비 전달 지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이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한 가운데 시작됐다. YTN 보도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이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한 가운데 시작됐다. YTN 보도 화면 캡처.

생중계 시작 “국정원장들에 특활비 전달 지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이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농단’ 관련 2심 결심공판에 이어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에 대한 점에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지만 뇌물수수에 관한 점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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