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계획에 비상령 선포문·계엄포고문 등 이미 포함"

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18. 7.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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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이른바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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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 확인"
언론사 보도통제 계획·국회 계엄해지 막는 법 고려 확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이른바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으로 "세부자료가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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