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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곧 두 번째 1심 선고…TV 생중계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곧 두 번째 1심 선고…TV 생중계
  • 송고시간 2018-07-20 13:59:45
박근혜 곧 두 번째 1심 선고…TV 생중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1심 선고가 잠시 후 이뤄집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고, 정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이 부분이 인정되면 국정농단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에 형량이 추가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곳 417호 대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지 세 달여만인데요.

당시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모여든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법원은 곳곳에 경비인력을 두고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번에도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생중계 모습과 함께 선고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선고가 상당히 길게 이뤄질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오늘 주목할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장들의 재판과, 돈을 건넨 통로 역할을 한 '문고리 3인방'의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쓴 '국고손실'은 유죄지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선 선고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국가 돈으로 뇌물을 주면 더 가벼운 죄를 받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자들이 이미 뇌물 부분은 무죄를 받은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쉽사리 뇌물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온 만큼 뇌물죄 부분 판단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선고는 전혀 다른 혐의에 관한 것인만큼 실형이 내려지면 형량이 더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지면 오늘 결과에 더해 형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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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