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스펀지] 수면다원검사·양압기치료, 7월부터 본인부담 20%로 뚝!..대상과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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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면 된다.
수면클리닉 전문의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많은 환자들에게도 치료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잠을 오래 자도 피곤하거나 평소 코골이가 심하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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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코골이는 단순히 시끄러운 잠꼬대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등의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선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것으로, 환자가 6시간 가량 수면을 취할 동안 뇌파, 안구 운동, 심전도, 신체의 움직임이나 이상행동 등을 측정한다.
수면다원검사는 그간 비급여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약 100만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망설이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면 된다.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주간졸림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이 의심돼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압기 치료 역시 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통해 양압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양압기 렌탈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일정 기준(연속된 30일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이 70% 이상)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이상인 경우, 수면다원검사상 호흡곤란 지수(RDI)가 5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등이 있는 경우, 호흡 곤란 지수가 5 이상이며 동시에 수면 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이라 확진하는데 이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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