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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천만원 확정



법조

    대법,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천만원 확정

    우병우 전 수석 장모 상고 포기…2심, 벌금 500만원 확정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6년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행정관은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보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행정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48) 전 경위와 박모(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와 이성한(46) 전 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은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교수와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모(52)씨,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1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받았지만, 출석요구와 관련한 국조특위의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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