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청소년 10명 전원 검찰·가정법원 송치

유경선 기자 입력 2018. 7. 20. 11:14 수정 2018. 7.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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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또래 여고생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가해학생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 1명은 지난 6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촉법소년 1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제외한 주동학생 7명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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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범행 저질렀다' 진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또래 여고생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가해학생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 1명은 지난 6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2년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공동폭행 및 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학생 중 1명은 조사에서 범행 배경에 대해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또 가해학생 10명 중 4명은 이번 폭행사건 외에도 다른 폭행·절도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촉법소년 1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제외한 주동학생 7명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6일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7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A양의 가족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고 "가해학생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0일 현재 14만6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청원하는 글은 이외에도 50여건에 이른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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