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0:48

수정 2018.07.20 10:48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와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윤 전 행정관은 국정조사 특위가 2016년 12월 2차례에 거쳐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은 각각 1차례씩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에 대해선 특위 의결도 없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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