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장모도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행정관은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1심을 깨고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도 건강 문제 등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a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비키니 자태 공개
- '추성훈 딸' 추사랑, 당당한 모델 워킹…母 유전자 그대로
- 이미주♥송범근, 럽스타로 애정 과시 "맛있어? 한입만"
- 결혼 앞둔 여교사…11살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
- 49세 한고은 "동안 비법? 삼겹살 안 먹어…24시간은 액체만"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한때 108㎏' 이장우, 23㎏밖에 못 뺀 이유
- 안재욱 "신동엽·이소라 재회,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
- 한소희, 샤워 마친 청초한 민낯…여신 미모
- 무속인, '유영재 이혼' 선우은숙에 "너무 쉽게 내린 결정이 비수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