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우조선 선박 용접 중 사상 사측 과실 맞다"

윤지원 기자 2018. 7.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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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사측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선박 제작 과정에서 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선박생산팀 부서장 최모씨 등 임직원 3명 등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과실 혐의 유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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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 등 모두 인정
2015년 11월 10일 오전 10시40분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제2도크에서 건조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사측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선박 제작 과정에서 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선박생산팀 부서장 최모씨 등 임직원 3명 등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과실 혐의 유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5년 11월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PG) 선박의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측의 안전 책임자였던 옥포조선소장 이모씨 등과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생산팀 최씨 등에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났다"며 선박 화재 사건의 사측 직원 과실을 인정했다.

1심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3개월 만에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들어 위험한 현장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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