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배재성 해설위원]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만이자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어제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배우자에게는 8천만 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씩, 자녀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유족 측의 논거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재 처벌을 받은 대상은 청해진 해운과 일부 선원뿐입니다. 공무원 가운데는 해경 정장 1명만 유죄를 받았고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과 선체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4년 전 침몰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유족들은 아직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여전히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안전불감증과 위험요소들을 재점검해서 어이없는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배재성기자 ( b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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