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초브리핑] 보육교사 학대 정황 "이불 씌우고 몸에 올라타" 外

나경철 입력 2018. 7. 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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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오늘 뉴스의 요점만 콕 짚어드립니다.

10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 보육교사 학대 정황 "이불 씌우고 몸에 올라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에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 오늘도 폭염, 대구 38도·서울 34도

폭염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34도, 대구는 무려 38도까지 오르겠고 주말부터는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월호, 국가배상책임"·"정부 잘못, 구체적 명시해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금전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사흘 만에 검거

경북 영주의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4천3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복면강도가 범행 사흘 만인 어제 검거됐습니다.

이 강도는 범행 이후에도 태연히 회사에 출근했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EU "철강 수입제한" 철강 업계 수출길 '험난'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유럽연합도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했습니다.

우리 철강 업계의 수출길이 더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특활비'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TV 생중계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와,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부터 TV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나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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