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씌우고 눌렀다"..보육교사 학대 정황 포착

황의준 2018. 7. 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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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숨진 11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은 보육교사 학대였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는데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았다는 게 학대 이유였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코와 입이 막혀 숨진 비구폐색성 질식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 59살 김 모 씨가 아기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도 CCTV로 확인했습니다.

보육교사 김 씨는 경찰에서 "아기가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진 게 보육 교사의 학대 때문이라고 보고,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의 CCTV 영상을 뒤지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어린이집은 자진 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어린이집 학부모]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기 데리러…(아기는 몇 개월이에요?) 14개월이요, (나가시는 이유는?) 불안해서요."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보육기관의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학대의 이유는 이번 사건처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장난감 정리를 안 하는 등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뒤를 이었고, '밥을 늦게 먹고 편식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실태를 점검해 대책을 세우라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황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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