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여 줄고 놀면 뭐하나".. 일용근로자 '엑소더스'

김사무엘 기자 2018. 7. 2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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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서 작업시간 축소와 근로자 이탈로 공사기간(공기)을 맞추는 게 빠듯한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은 적자 시공을 무릅쓰고 임금을 올려 현장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건설업체들은 작업시간 축소와 임금상승 압박에 이어 근로자들마저 현장을 떠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일부 건설현장에선 일용근로자들의 '이탈'과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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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우려가 현실로⓶] 주 68시간 현장으로 이탈.. 해외근무 기피, 수주경쟁력 저하 우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신희은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은 공사인력 유출로 막판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적용 근무지를 피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다.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서 작업시간 축소와 근로자 이탈로 공사기간(공기)을 맞추는 게 빠듯한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은 적자 시공을 무릅쓰고 임금을 올려 현장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이 현장 관계자는 "보통 한 시공팀에 15명 정도 근무했는데 이달들어 팀당 11~12명 정도로 급격히 인원이 줄었다"며 "주 52시간 적용 이후 인력 수급이나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금 줄어 떠나는 일용근로자…시공업체는 공사기간 맞추기 '급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조치로 임금이 줄어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기존 급여 수준을 맞추기 위해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사업장으로 기러기처럼 이동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작업시간 축소와 임금상승 압박에 이어 근로자들마저 현장을 떠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일부 건설현장에선 일용근로자들의 '이탈'과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근무시간이 긴 현장으로 옮기거나 주 52시간 현장에서 근무한 뒤 야간이나 휴일에 다른 현장에서 추가로 일하고 있는 것.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업체는 이달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휴일·추가근무를 포함해 기존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줄었다.

발주청(업체)이나 원도급업체가 주 52시간 적용 대상일 경우 사실상 주 52시간 공사 현장으로 볼 수 있다. 원도급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의 근무시간에 맞춰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일요일이나 야간작업을 전면 금지하기도 한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계약직이나 일용근로자는 실질급여가 감소하게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관리직은 평균 13%, 기능 인력은 평균 8.8%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력난은 대형건설업체보다 중소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보다 하도급 위주 전문건설업체에서 보다 심각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탈하는 근로자를 잡으려면 임금손실분을 보전하거나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데 그만큼 여유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적자 시공이 불을 보듯 뻔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현장은 인력충원도 못해…수주경쟁력 저하 우려

해외건설현장은 개별기업이 추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인력 증원이 막혀있다. 외국인 근무인력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 등에선 한국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려면 현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법 변경을 이유로 한국인 고용자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근로시간을 줄여도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해외 근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근무 단축으로 임금마저 줄면 해외근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해외수주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종합건설업체 100곳을 설문한 결과 응답업체의 64.1%는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공기 증가에 따른 손실과 해외 근무 기피를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가뜩이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저가수주 공세와 저유가 영향으로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는 근무단축으로 해외수주가 줄면 그만큼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무단축이 필요하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건설 현장에선 연간 단위 탄력근로제를 인정하거나 해외건설현장의 경우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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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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