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VS 밀항, 북한 석탄 실린 배 '의혹 증폭'

2018. 7. 2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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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최소 6차례 이상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전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371에서는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더불어 결의안 2397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매매 관련 선박의 자국 입항 시 억류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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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선박, 인천항으로 입항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북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최소 6차례 이상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지난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에서 석탄을 실은 파나마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최근 9개월간 16차례에 걸쳐 남한에 입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선적 스카이 엔젤호 역시 북한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지난 6월 14일 울산항에 들어오는 등 6회 이상 남한을 경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371에서는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더불어 결의안 2397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매매 관련 선박의 자국 입항 시 억류할 권리를 갖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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