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아 학대치사' 50대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청구

최동현 기자 2018. 7. 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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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기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전날(18일)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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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씌우고 올라타 몸으로 눌러
교사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 했다" 진술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기를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19일 오후 10시50분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전날(18일)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3시30분쯤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김씨는 신고 3시간30분 전인 낮 12시쯤 A군을 엎드리게 한 다음,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온몸으로 눌러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군의 사인은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사망하는 것)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부검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해당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실했는지 여부를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청 등과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어린이집으로 25명의 원생이 다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주민들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다소 좋은 평판을 받았던 곳이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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