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국회도 특활비 공개하라"..국회 '묵묵부답'

이윤석 2018. 7.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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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 '2016년 하반기' 대상
특활비 개선 예고했던 국회..판결 입장 '아직'

[앵커]

말많고 탈많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오늘(19일)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만 2번의 판결이 있었고 하급 법원에서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판결이 나와도 공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4월, 국회사무처의 특활비 사용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활비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4년과 지난 5월에도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특활비와 관련해, 의원들의 양심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받는 600만원 활동비를 사실 솔직히 너무 죄송하게도 부끄럽게도 잘 몰랐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해외 나갈 때 의장님이 불러서 300달러 정도 주신 거 같아요. 특활비가 알게 모르게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선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고요.]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사무처는 판결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지 아니면 항소 할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특활비 개혁이 말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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