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21대 총선 불출마"

김미영 2018. 7. 19.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던 황 의원은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모든 게 제 불찰..함께 기소된 분들 선처 위해"
황영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던 황 의원은 이날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며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보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을 지역구로 둔 중진이다. 18대 국회에 첫 입성,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내 쇄신파로 분류돼왔으며, 20대 국회에선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