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영철 "제 불찰..21대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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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오는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불출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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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오는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불출마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했다.
그는 "만 스물다섯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회의 발전,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앞서 2006~2016년까지 자신의 비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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