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세월호 국가책임..유족에 6~7억 배상"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가족당 최대 7억여 원씩 총 72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가한 다수 유가족에게 가족당 6억~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희생자 위자료 2억원, 희생자의 60세까지 생존을 가정한 장래소득, 유족 본인의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친부모에게는 각각 4000만원,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에게는 각각 500만~2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이는 2015년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안산 단원고 학생 유가족에게 지급한 평균 배상금 4억2000만원보다 많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과적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 123정 김 모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판결 후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심에서는 지금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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