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α'..최소 90세 출소할 朴의 유일한 희망은?

손국희 입력 2018. 7. 19. 17:16 수정 2018. 7.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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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특활비 사건 1심 선고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총 형량(1심 기준)은 얼마나 될까.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서 그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임 기간 국정원장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고, 2016년엔 추석을 앞두고 특활비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상납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특활비를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의상실 비용이나 기(氣) 치료, 미용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4ㆍ16 총선에서 새누리당 친박세력을 공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진박 리스트’를 관리한 혐의도 있다.


특활비 뇌물 무죄라도 징역 24년+α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이 재판과 별도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특활비, 공천개입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선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특활비 사건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전직 국정원장 3인방 재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불법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이들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은 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뇌물에 비해 형량이 낮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데다, 별도로 기소된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형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총 형량은 30년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유일한 희망? ”임기내 사면 가능성도 작아“
지난 5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후 호송차량으로 이동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최소 90세 이상까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일각에선 앞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 사면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면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 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임기를 두 달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조나 재판 추이를 볼 때 문 대통령 임기내사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거물급 정치인이나 재벌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냉담한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사면을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의 단독 사면권을 제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을 결정한다는 개헌안을 내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수감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박 탄원서 1000건 제출…방청권은 미달
지난 3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는 모습. 최승식 기자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는 1084통(18일 기준)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것이라고 한다.

반면 생중계가 결정된 20일 특활비 사건 선고 공판의 방청 경쟁률은 저조했다. 방청석은 30석인데 24명만 응모했다.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68석 중 525명(경쟁률 7.72대1)이 몰려 법원 청사에 장사진을 이뤘던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국정농단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데다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법정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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