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최대 7억원 지급..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채종원 입력 2018. 7.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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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재판부 "해경 퇴선조치 제대로 안해..희생자 상황 모른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 겪어"
유족 "당연한 결과..국가 잘못 구체적 명시해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가족당 최대 7억여원씩 총72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가한 유가족 다수에게 가족당 6억~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희생자 위자료 2억원, 희생자의 60세까지 생존을 가정한 장래소득(일실수입), 유족들 본인의 위자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형재자매 및 조부모 등에게는 각 500~2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이는 2015년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안산 단원고 학생 유가족에게 지급한 평균 배상금 4억2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자료 1억원 외에 일실수입 3억원, 지연손해금 2000만원을 합산해 배상금을 결정했다. 여기에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원이 추가 전달됐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유족들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발표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따르면 대형 재난사고로 사망 시 2억원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4억원까지 위자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과적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김모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조취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이 주장하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김 정장의 위법 행위로만 제한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긴 시간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판결 선고 후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심에서는 지금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보상금과 자주 비교되는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들은 보상금을 나이·계급 등에 따라 2억원~3억6000만원을 받았다. 다만 특별위로금으로 국민성금 5억원과 군인성금 5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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